계약법' 제 52 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1) 한쪽은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국익을 해치는 것이다.
(2) 악의적인 담합, 국가, 집단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
(3) 불법적 인 목적을 합법적 인 형태로 은폐하는 것;
(4) 공익을 훼손한다.
(5) 법률, 행정 법규의 의무적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계약법 제 54 조: 다음 계약 중 한쪽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a) 중대한 오해로 인해;
(2) 계약 체결시 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한쪽이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또는 남의 위험을 타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체결한 계약을,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변경이나 철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