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최고국가검찰기관으로 1954 에 설립되었고, 사무빌딩은 베이징시 동성구 북하거리 147 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임무는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을 이끌고 법에 따라 법률감독 기능을 이행하여 국가법률의 통일과 정확한 시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확장 데이터:
최고인민검찰원과 국무부는 중앙국가기관 서열에 속하며 국무원 소속 부서, 지방 각급 국가기관, 국가기관 직원, 시민이 법을 준수하여 국가검찰권을 행사할지 여부. 인민검찰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여 독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인민검찰원은 국가 검찰권 행사를 통해 임무를 완수하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고, 공공안전을 위태롭게하고, 경제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인신권과 민주권을 침해하는 등 중대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한다. 공안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심사하여 체포, 기소 또는 기소 면제 여부를 결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