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강제보험의 배상 원칙에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강제보험은' 무과실 책임' 을 원칙으로 한다. 즉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든 없든 보험회사는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을 한다. 1. 교강보험에는 면책조항이 없다. 즉 차량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든 다른 위법 행위가 있든 없든 강압을 해야 한다. 단,'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은 피해자가 고의로 조성한 것이다. 보험회사가 배상하지 않는다' 는 경우는 제외된다. 2, 사고에서 보험청구의 우선 원칙과 비율. 강제 보험은 먼저 배상해야 하고, 배상 후에도 여전히 손실이 있는 것은 상업보험을 채택하여 사고 책임 비율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상업보험이 없다면, 차주와 운전자는 같은 사람이 아니며, 운전기사는 배상하고, 차주는 잘못연대 책임을 진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2 16 조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소니를 치고, 자동차가 강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인은 자동차 강제 보험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자동차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자동차가 강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구조비용이 자동차 강제보험책임한도를 초과했으며, 피권자의 인명피해는 구조나 장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이 먼저 지급한다.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이 선불된 후, 그 관리기관은 교통사고 책임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