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 50 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사법행정부는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사법활동에서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51 조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되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제때에 심리하여 미성년자의 생리, 심리적 특성, 건강한 성장 요구에 적응하고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사법활동에서는 법률지원기관이나 인민법원이 법률지원이나 사법지원이 필요한 미성년자에게 도움을 주고, 법에 따라 법률지원이나 사법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 52 조 인민법원은 상속 사건을 심리하며 미성년자의 상속권과 유증권을 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뜻을 표현할 수 있는 미성년 자녀의 의견을 듣고, 자녀의 권익을 보호하는 원칙과 쌍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