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장, 부회장
2.NPC 상임위원회 위원;
3. 국무원 총리와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장, 위원회 주임, 감사장, 사무총장
4. 중앙군사위원회 의장과 중앙군사위원회의 다른 구성원
5.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 지방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부주임, 사무총장, 위원
6. 지방 각급 인민정부 구성 인원, 총독, 부성장, 자치구 주석, 부주석, 시장, 부시장, 자치주 주지사, 부성장, 부현장, 향장, 시장 포함
7. 최고인민법원, 지방각급인민법원 및 전문법원의 원장,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8. 최고인민검찰원, 지방인민검찰원, 전문검찰원의 검사장, 부검장, 검찰위원회 위원.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27 조. 모든 국가기관은 간소화된 원칙, 업무책임제, 직원의 훈련과 심사제도를 실시하여, 끊임없이 업무의 질과 효율을 향상시키고 관료주의를 반대한다. 모든 국가 기관과 국가 직원들은 반드시 국민의 지원에 의지해야 하며, 늘 인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인민의 의견과 건의를 듣고, 인민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인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야 한다. 국가 직원이 취임할 때는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헌법 선서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