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는 감찰기관이 심각한 직무위법행위와 직무범죄를 조사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반드시 엄격하게 통제하고 법에 따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감찰기관이 유치 조치를 취하는 대상과 적용 등. 규정에 따르면 피조사인은 횡령뇌물, 실직 등 심각한 직무위법행위나 직무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감찰기관은 이미 일부 위법범죄 사실과 증거를 파악했으며, 여전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 더 조사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감찰기관의 법적 비준을 거쳐 특정 장소에 남겨둘 수 있습니다. (1)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2) 도망가거나 자살할 수 있다. (3) 증거를 공모하거나 위조, 은닉, 파괴할 수 있다. (d) 수사를 방해하는 다른 행위가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뇌물 범죄나 같은 직무범죄와 관련된 인원에 대해 유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제 22 조
피조사자는 횡령 뇌물, 직무유기와 같은 심각한 직무위법행위나 직무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감찰기관은 이미 일부 위법범죄의 사실과 증거를 파악했으며, 여전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가 감찰기관의 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특정 장소에 구금될 수 있다. (1) 사건과 관련된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2) 도망가거나 자살할 수 있다. (3) 증거를 공모하거나 위조, 은닉, 파괴할 수 있다. (d) 수사를 방해하는 다른 행위가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뇌물 범죄나 같은 직무범죄와 관련된 인원에 대해 유치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