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1. 고의적 상해로 한 사람이 경상을 입었고, 부상이 경상에 가까웠고, 사회적 영향이 크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잘못을 저질렀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전액 배상한 것은 구속이나 규제였다. 2.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고 경상을 구성하지만 경상을 입은 사람은 경미상에 가깝고, 6 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부상이 경미하고 심한 사이에 1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상이 중상을 입은 사람은 1 년 6 개월 징역에 처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