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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요시 노동감사대대
법적 주관성:

고용인이 노동감찰대대에 신고된 후 노동감찰대대는 고용인 직장으로 들어가 검사해 신고자가 신고한 정보가 사실인지, 고용주가 위법행위를 했는지, 고용주의 위법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을 실시한다. 노동감사대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노동보장감사를 실시할 것이다: 1. 고용인이 제정한 규칙과 제도가 노동계약법에 부합되는지 여부. 2. 고용주가 법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고용주가 아동 노동을 사용하는지 여부. 4. 고용주가 근로자의 정상 근무 시간과 휴식 휴가를 보장합니까? 고용주가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보장을 납부하는지 여부. 6, 기타 법적 감독 문제.

법적 객관성:

노동계약법' 제 85 조는 고용인 단위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노동행정부가 노동보수, 초과근무 임금 또는 경제보상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 보수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차액 부분을 지급한다. 기한이 지났을 때, 고용인 단위는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1) 노동계약의 약속이나 국가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 (2)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3)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초과 근무를 준비한다. (4)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본 법규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