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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체포는 어떤 절차입니까?
경찰은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으며 체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엄중한 형사강제 조치이다. 그러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공안기관에 붙잡히면 무기한 수감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것은 시간 제한이 있고, 그에 상응하는 체포에도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다.

형사 소송법 제 79 조에 따르면:

범죄 사실을 입증하고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경우, 보험 후심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위험성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체포해야 한다.

(a)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2) 국가 안보, 공공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는 현실적 위험이 있다.

(3) 증거를 파괴, 위조, 증인의 증언 또는 누명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검거, 고소인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있다.

(5) 자살을 시도하거나 도망가려고 합니다.

확장 데이터:

형사 소송법은 또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제 81 조

공안기관이 외지에서 구속 체포를 집행할 때 구속 체포인의 소재지 공안기관에 통보하고 구속 체포인의 소재지 공안기관은 협조해야 한다.

제 8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모든 시민은 즉시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회부할 수 있다.

(a) 범죄 또는 범죄 직후 발견;

(b) 지명 수배

(c) 탈옥 및 탈출;

(4) 쫓기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