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은 남의 몸을 함부로 해치고 사람을 죽게 하는 것으로, 고의적인 상해죄, 사망죄에 속한다.
고의적인 살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해치거나, 사망을 일으키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7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분명히 고의적 살인죄의 형벌은 고의적 상해죄, 고의적 상해죄보다 더 무겁다.
미국의 살인은 주로 1 급 살인과 2 급 살인으로 나뉜다. 1 급 살인은 고의적인 살인으로 피해자의 죽음을 직접 추구하는 것으로 줄거리가 매우 열악하다. 중국의 고의적인 살인죄에 해당한다.
2 급 살인은 피해자를 죽게 하는 것과 약간 유사하며, 피해자의 사망 결과를 직접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A 를 죽이기 위해 집을 불태웠는데, B 도 집에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결과 함께 불타서 1 급 살인, 2 급 살인을 구성하였다. 우리나라의 고의적인 살인과 맞먹는다.
또 다른 과실치사는 우리나라의 과실로 인한 사망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