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672 조 대출자는 약속대로 대출 사용을 감독할 수 있다. 대출자는 약속대로 정기적으로 대출자에게 관련 재무회계보고서나 기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673 조 대출자가 약속한 용도에 따라 대출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대출자는 대출 발행을 중지하거나, 대출을 미리 회수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674 조 대출자는 약속한 기한에 따라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이자 지불 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고,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고, 대출 기한이 1 년 미만인 경우, 대출과 함께 지불해야 한다. 대출 기한이 1 년 이상인 것은 매년 연말에 지불해야 하고, 남은 기한이 1 년 미만인 것은 대출과 함께 지불해야 한다.
제 675 조 대출자는 약속한 기한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아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고, 대출자는 언제든지 반납할 수 있다. 대출자는 대출자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반환하라고 독촉할 수 있다.
제 676 조 대출자가 약속한 기한에 따라 대출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약속이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