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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규의 명사 해석
행정 법규는 국무원이 국가의 각종 행정 업무를 이끌고 관리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 법규 제정 절차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정치 경제 교육 과학 기술 문화 외사 등 법률법규의 총칭이다.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 및 법정 절차에 따라 제정한 행정권력 행사, 행정의무 수행에 관한 규범성 문서의 총칭을 가리킨다. 행정 법규의 주체는 국무원이다. 행정 법규는 헌법과 법률의 인가에 따라 제정된다. 행정 법규는 반드시 법정 절차를 통해 제정해야 하며, 법적 효력이 있어야 한다.

행정 법규는 일반적으로 조례, 방법, 시행 세칙과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 법규의 반포는 국무원 총리가 국무원 령에 서명해야 한다. 행정 법규의 효력은 헌법과 법률에 버금가는 부서 규정과 지방성 법규보다 높다.

확장 데이터:

기본 의미

법규

행정법규란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규정된 절차와 행정법규에 따라 이끌고 관리하는 정치 경제 교육 기술 문화 외사 등 분야의 각종 법규를 말한다. 행정법의 규정은 왕왕 원칙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더 구체화해야 한다. 행정 법규는 법률 내용을 구체화하는 주요 형식 중 하나이다.

규칙

규정은 부서 규정과 지방 규정으로 나뉜다. 행정 법규는 규범성 문서에 제정된 일반 용어로, 국무원 각 구성 부서와 직속 기관이 본 관할 구역 내에서 규정 절차에 따라 행사하는 행정 기능,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및 명령을 가리킨다.

지방성 법규의 총칭은 성급 인민정부가 제정한, 자치구, 직할시, 더 큰 시의 인민정부가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에 따라 이 분야의 행정업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행정 법규는 행정활동의 중요한 근거이며, 그 수, 적용 범위 및 사용 빈도는 행정법 형식 중 1 위이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행정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