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제 64 조는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건설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도시계획주관부에서 건설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또한 시정조치를 취해 계획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없앨 수 있다. 시한 수정, 건설공사 건설비 5% 이상 10% 이하의 벌금.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영향제거, 시한 철거, 실물 또는 제 68 조 도심 계획 주관부에서 건설을 중지하거나 기한 내에 철거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건설이나 철거를 중단하지 않는 경우, 건설프로젝트가 위치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해당 부처가 건설현장을 봉쇄하고 강제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책임질 수 있다. 위법건설의 전제는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건설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건설 공사 계획 허가증이 관건이다. 일반 절차는 (1) 조사 문의, 현장 검사, (2) 위법 행위 중지 명령, (3) 행정처벌권 통보, (4) 행정처벌 결정, (5) 집행이다. 만약 건물이 확실히 위법이라면, 하나는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관련 부서를 책임지고 철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