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 4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반드시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유엔 국제화물판매계약협약, 중국은 제 1 조와 제 1 1 조의 확대를 유보했다.
섭외 민사관계 법률 적용법
제 2 조 섭외 민사 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은 본 법에 의거하여 확정된다. 기타 법률은 섭외 민사관계법의 적용에 대해 특별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본 법과 기타 법률은 섭외 민사관계의 법률 적용에 규정이 없으며 섭외 민사관계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률이 적용된다.
제 41 조 당사자는 계약이 적용되는 법률을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당사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계약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는 당사자가 자주 거주하는 법이나 계약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타 법률을 적용한다.
제 18 조 당사자는 중재협정이 적용되는 법률을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당사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중재 기관의 소재지 법률이나 중재지 법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