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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센터 콘솔에 액세서리를 넣으면 처벌을 받나요?
네,' 도로교통안전법' 제 62 조에는 자동차 조종실 앞뒤 창문 안에 매달림, 운전자의 시선을 방해하는 물품 배치가 금지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발견되면, 그들은 50 위안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그래서 벌을 받는 것은 합리적이다.

차량의 앞창과 뒷창에 액세서리를 배치하고 매달기 때문에 운전 중 운전자가 좌우 백미러를 통해 도로 상태를 관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약간의 안전위험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차에 불표 펜던트나 진열품을 놓아두는 것은 외출할 때 핑안 기도를 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시야를 막는 것 외에 충돌이 발생하면 불상이 놓여 있는 펜던트나 진열품이 날아올 수 있고, 차 안에 있는 사람에게 부딪히면 상처가 더 커질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또 담배를 즐겨 피우는 일부 운전자들은 담배를 피운 뒤 습관적으로 라이터를 센터 콘솔에 올려놓는다. 이때 노천에 멈춰서 햇빛에 노출되면 고온으로 폭발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연 연소를 일으킬 수도 있다. 라이터가 주행 중에 갑자기 폭발하면 운전자가 통제력을 잃고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