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세법은 새로운 부문법으로 민법의 개념, 규칙, 원칙을 대량으로 차용한 것으로, 그중에서도 세수우선권, 대위권, 취소권은 모두 세수채권의 중요한 보호제도다.
1. 세금 우선 순위
민법에서 우선권의 정의에 따르면, 세금 우선권은 국가가 과세하는 권력이 다른 채권과 공존할 때 세금 징수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세 징수법 제 45 조는 세무서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은 무담보 채권보다 우선하며,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가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납세자가 재산을 담보하거나 담보하거나 납세자의 재산을 유보하기 전에 발생하며, 세금은 담보, 담보, 유치 전에 집행해야 한다.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행정기관에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는 것은 벌금과 위법소득을 몰수하는 것보다 우선이다. -응?
2. 대위 변제 및 취소권
조세대위권은 체세납세자가 응당한 채권을 행사하는데 태만하고 국세에 손해를 끼칠 때 세무서가 자신의 이름으로 납세자를 대신해 채권을 행사할 권리, 즉 조세채권을 행사하는 권리를 말한다. 세금 취소권은 세무서가 납세자의 재산 처분권 남용을 철회하고 국가 세수수입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현재, 우리나라 세수징관법 제 50 조는 세수대위권과 취소권에 대한 틀을 제공한다. 세금을 내지 않은 납세자는 천천히 만기채권을 행사하거나, 만기채권을 포기하거나, 무상으로 그 재산을 양도하거나, 명백한 불합리한 저가로 그 재산을 양도하는 등,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국가 세수소득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규정에 따라 대위권과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세금을 내지 않은 납세자는 면제할 수 없다 -응?
전 세계 아이비 우정 힌트: [세금 민사 사법이란 무엇입니까? ] 질문에 대한 답변, 모두에게 도움이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