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회공망보조금 기준은 948240 원입니다. 전년도 전국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에 달했다.
2. 장례보조금은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3. 공양친족연금은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주요 생활원, 노동능력이 없는 인공사망 친척에게 제공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첫째,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2. 근무시간 전후로 작업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작업이나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3.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직무 수행으로 폭력과 기타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직업병을 앓고 있습니다.
5. 외출근무 중 업무원인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고가 발생했거나 행방불명입니다.
6. 출퇴근길에 본인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7. 법률, 행정 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그러나 다음 상황 중 하나는 산업재해나 산업재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1, 고의적인 범죄
2.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한다.
자해 또는 자살.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40 조 장애수당, 부양친족연금, 생활호비는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서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생활비 변화에 따라 조정한다. 조정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