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혼, 양육, 부양, 입양, 보호, 동거 해제 등 가정 분쟁은 민사분쟁으로 공안기관의 관할이 아니다. 당사자는 협상을 통해 해결하거나, 이웃위원회, 마을위원회 조정을 구하거나, 법적 경로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가족 분쟁은 인민 중재위원회가 중재할 수 있다. 중재가 실패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인민조정위원회를 설립했다. 기업사업 단위는 필요에 따라 인민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인민조정위원회는 3 명에서 9 명으로 구성되며, 주임 한 명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부주임 몇 명을 설치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가정폭력법' 제 13 조.
가정 폭력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있는 단위,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여성연합회 등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반영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은 가정 폭력에 대한 불만, 반영 또는 도움을 받은 후 도움과 처리를 해야 한다.
가정 폭력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도 공안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직장과 개인이 가정 폭력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을 때, 제때에 만류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