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심사한 후, 사건에 근거하여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보고하여 각각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하였다.
첫째, 체포가 필요한 사람은 구금 기간 동안 법에 따라 체포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둘째,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지만 체포할 필요는 없으며, 법에 따라 보석예심이나 주거수속을 처리하고 인민검찰원에 직접 기소해야 한다.
셋째, 구금 기간 동안 범죄 사실을 규명하지 못하고, 법에 따라 보석예심이나 주거 감시 수속을 처리하고, 수사를 계속한다.
4. 사건을 철회하는 사람은 피구금자를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127 조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심사한 후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각각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하였다.
(1) 체포가 필요한 경우, 구속 기간 내에 법에 따라 체포 비준을 신청한다.
(2)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지만 체포할 필요가 없는 경우 법에 따라 인민검찰원에 직접 이송해 기소를 심사하거나, 법에 따라 보석후심이나 주거수속 감시 후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해야 한다.
(c) 구금 기간이 만료 되 고 사건은 아직 종결 되지 않으며,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법률에 따라 보석 또는 감시 생활 절차를 취급 한다;
(4) 본 규정 제 183 조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구금자를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행정처리가 필요한 사람은 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관련 부서로 이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