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보호법에 따르면 부모 (미성년자의 보호자) 는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 한편' 민법통칙' 규정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무능력자나 불완전한 행동능력자이며 민사행위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다. 학부모들도 미성년자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인도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보호자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
제 2 장 가족 보호
제 8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법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 의무와 부양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미성년자를 학대하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 여성 미성년자 또는 장애 미성년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물에 빠져 아기를 버리는 것을 금지하다.
제 9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적령 미성년자가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의무교육을 받는 미성년자는 중퇴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건강한 사상, 행동 및 적절한 방법으로 미성년자를 교육해야 하며, 미성년자가 심신 건강에 유익한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흡연, 음주, 유랑, 도박, 마약 남용, 매춘을 예방하고 제지해야 한다.
제 11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에게 결혼을 허용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되며, 미성년자를 위해 혼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후견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후견인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교육을 통해 변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관련 인원이나 기관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그 보호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민법통칙 제 16 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를 별도로 확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