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아이가 학교에서 얼굴을 긁혀 깊은 구멍이 났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가 학교에서 얼굴을 긁혀 깊은 구멍이 났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법 행위 책임법 제 38 조에 따르면, 학습, 생활 중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자신이 교육관리 책임을 다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제 39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의 학습생활 중 인신피해를 입었고,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교육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

우선, 아이의 나이를 구분한다. 만약 아이가 10 세 이하라면, 학교가 자신이 책임이 없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학교는 반드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아이가 이미 10 세가 되면, 학교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배상한다.

둘째, 이 경우 학부모는 학부모와 학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요구한다. 상담을 통해 주로 의약비,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진찰하는 오근비, 오근비 등이 있다. 협상이 안 되고 소송 화해, 학교와 침해 학부모가 모두 피고로 등재되어 배상을 요구하다.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