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정부는 정부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그 권력은 법률에서 비롯되며, 그 권력의 행사는 반드시 법률의 제약과 규범을 받아야 한다. 법치정부의 중요한 특징은 법행정이다. 즉, 정부의 모든 행위는 반드시 법률의 틀 안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법정의 절차와 규칙에 부합해야 한다. 둘째, 권력과 책임의 법정, 즉 정부가 권력을 행사할 때 반드시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하고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엄격한 법 집행, 즉 정부의 법 집행은 공정하고 엄격해야 하며 권력 남용이나 불법 권력 행사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공공정의, 즉 정부의 행정행위는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사회감독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청렴하고 효율적이다. 즉, 정부 직원들은 청렴하고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여섯째, 법을 준수하는 성실성, 즉 정부 직원들은 법을 준수하고, 규율을 준수하고, 법을 준수해야 하며, 법을 어기고 규율을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법치정부의 본질은 법행정이고, 법행정은 국가 안정, 사회질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보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