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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키우는 것에 관한 민법 규정
민법전, 치안관리처벌법 등.

지방차원에서 볼 때, 현재 각 대중도시에서는 상응하는 양견관리법규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각 지역은 현지 실제와 연계하여 양견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또는 규범성 문서를 제정하였다.

민법 제 1245 조: 동물 사육에 대한 피해 책임에 관한 일반 규정; 사육된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손해는 피침해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 책임을 지지 않거나 경감할 수 있다.

제 1247 조 사육금지 개 등 위험한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75 조는 "동물을 사육하고,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경고 후 고치지 않거나 동물이 다른 사람을 협박하게 하는 경우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동물을 쫓아내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은 본법 제 4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개는 인류의 사랑을 많이 받지만, 일부 개 주인은 애완동물을 기르는 기본 도덕을 갖추지 못하고 심지어 애완동물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귀여운 개 한 마리를 보고 충동적으로 개를 키우기로 결정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심사숙고하고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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