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가 휴업, 휴업 또는 경영장소 변경은 경영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명시하고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0 일 앞당기다. 경영자가 제멋대로 서비스 가격을 올리고, 서비스 기준을 낮추고, 개업을 연기하고, 폐업, 휴업, 경영장소 변경 또는 경영주체를 변경하는 경우 소비자는 카드 내 잔액의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단일 목적 상업 선불카드는 유효기간을 설정하는데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소비자는 약속대로 갱신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거주지 변경, 건강 상태 등 객관적인 이유로 양도용 상업 선불카드를 필요로 하는 경우 경영자는 허락해야 하며, 추가 비용은 받지 말아야 한다. 회원 카드에 저장된 가치는 모든 소비자가 점포가 문을 닫은 후 자신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걱정하기 때문에 회원 카드 자체는 소비자에게 유리하지만 경영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재산을 침해하기 쉽다는 전제하에 있다. 그래서 카드를 만들기 전에 반드시 상가와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상가가 도산 후 회원카드를 어떻게 처리할지 약속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39 조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권익 논란을 벌여 (1) 경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