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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집행인이 상환한 후 얼마나 자주 집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한 후 법원의 판결을 거쳐 압류, 압류, 동결을 해제하면 집행을 취소할 수 있다. 우리 나라 법률은 집행인이 이미 법원의 발효 판결을 이행한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해제, 판결이 내려진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 민사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압류, 압류, 동결에 관한 규정 제 31 조 중 하나인 인민법원은 압류 해제, 압류, 동결, 신청집행인, 집행인, 또는 외부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a) 외부인의 재산을 압류, 압류 및 동결한다.

(2) 신청인이 집행 신청을 철회하거나 채권을 포기하는 것을 신청한다.

(3)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은 경매, 매각할 수 없고, 신청인 및 기타 집행채권자는 청산을 수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4) 채무가 이미 청산되었다.

(5) 피집행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피집행인이 압류, 압류, 동결을 해지하기로 동의한 것을 신청한다.

(6)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을 해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등록 집행의 압류, 압류, 동결을 해제하는 것은 등록 기관에 지원 집행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