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의료위생촉진법은 의료위생사업을 발전시키고, 시민들이 기본의료위생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시민건강수준을 높이고, 건강중국건설을 촉진하고, 헌법에 따라 제정한 법률이다.
우리나라의 의약위생체제 개혁 경험을 총결하여 당 중앙, 국무원이 기본 의료위생 전략 배치를 추진하는 데 최상위, 제도, 기초 안배를 하였다. 그것은 우리나라 위생건강 분야의 첫 기초적이고 종합적인 법률로, 우리나라 위생건강 분야의 법치건설을 추진하고, 위생건강업무를 전면적으로 법에 따라 치국방략을 실시하고, 중국특색 기본의료위생제도를 건설하며, 인민의 건강을 전면적으로 보장하고, 건강 중국 건설을 추진하는 데 기초적이고 글로벌적인 역할을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기본 의료 및 건강 촉진법
제 4 조 국가와 사회는 시민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국가는 건강 중국 전략을 실시하고, 건강생활을 보급하고, 건강서비스를 최적화하고, 건강보장을 개선하고, 건강환경을 건설하고, 건강산업을 발전시키고, 시민의 전체 생명주기 건강 수준을 높인다.
국가는 건강 교육 제도를 세우고, 시민의 건강 교육 권리를 보장하며, 시민의 건강 소양을 제고한다. 제 7 조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의료와 건강 촉진 업무를 이끌고 있다.
국무원 보건 주관부는 전국 의료와 건강 촉진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할 책임이 있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관련 의료 및 건강 촉진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의료 및 건강 촉진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의료 건강 촉진 업무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