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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원과 법원의 관계
법률 분석: 법원은 우리나라의 재판기관이고, 검찰원은 우리나라의 법률감독기관이다. 형법에서 공소 사건은 검찰원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판결에 불복하면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법원 형사 판결이 발효된 후 검찰원은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판 감독 절차를 제기하여 법원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4 조 인민검찰원은 민사소송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

제 208 조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 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 상급인민검찰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 본 법 제 200 조에 규정된 상황을 발견하거나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공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하면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본법 제 200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다고 판결하거나,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공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하면 동급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출하고 상급인민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다. 상급인민검찰원에게 동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각급 인민검찰원은 재판 감독 절차 이외의 재판 절차에서 판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동급 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3 조 인민법원은 시민, 법인, 기타 조직 및 그들 사이에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로 제기된 민사소송을 접수하며 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제 6 조 민사 사건의 재판권은 인민법원에 의해 행사된다.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민사 사건을 독립적으로 심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 7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는데,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