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안정성은 법적 목적의 요구이다. 법률의 목적은 통치계급에 유리한 사회관계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법이 안정을 유지한다면, 어느 정도 사회관계의 안정을 유지하고 질서 정연한 상태에서 사회가 발전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 법이 자주 변동하면 사회 현황의 합법성은 불확실한 상태에 있고 사회 발전 목표도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법이 사회 현실을 보호하고 청사진을 제공하는 목적은 무너질 것이다.
법률은 반드시 상대적 안정을 유지해야 시민의 기대와 준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끊임없이 변화한다면, 인민은 어찌할 바를 모르며, 법률의 시행에도 불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