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12 년 반포된 임시헌법은 일부일처제 시행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한 남자와 한 여자만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우리나라가 일부일처제를 실시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포함한다: (1)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다. 일부일처제의 특징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혼이다. 누구도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두 명 이상의 배우자를 동시에 가질 수 없다. (2) 기혼자는 배우자가 죽거나 이혼할 때까지 재혼할 수 없다. 그러나 한 사람이 평생 한 번만 결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3) 법은 중혼과 다른 사람과의 동거를 금지한다. 모든 공개적이고 은밀한 일부다처제 또는 일부다처제의 성관계는 불법이며 모두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일부일처제 위반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민사나 형사제재를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4 1 조 결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결혼의 자유, 일부일처제, 남녀 평등의 혼인제도를 실시하다. 여성,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다.
파생 문제:
일부일처제는 누가 제기한 것입니까?
중화민국 임시계약법' 에서 일부일처제를 명시한 것은 단독당이 아니다. 일부일처제, 일명 개인결혼은 군혼에 상대적이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결혼 제도를 가리킨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1. 일부일처제하에서, 그 지위나 부에 관계없이 어느 누구도 동시에 두 명 이상의 배우자를 가질 수 없다. 2. 기혼자는 배우자가 죽거나 이혼할 때까지 재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