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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법률 분석:' 민법전' 에는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련 법률이 있다. 제 1 1067 조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불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068 조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교육하고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미성년 자녀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부모는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070 조 부모와 자녀는 서로 상속할 권리가 있다. 제 1073 조는 친자 관계에 이의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부모나 부모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친자 관계를 확인하거나 부인해야 한다. 친자 관계에 이의가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성인 자녀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친자 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67 조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068 조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교육하고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미성년 자녀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부모는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070 조 부모와 자녀는 서로 상속할 권리가 있다.

제 1073 조는 친자 관계에 이의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부모나 부모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친자 관계를 확인하거나 부인해야 한다. 친자 관계에 이의가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성인 자녀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친자 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