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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상해죄의 입건 기준
법률 분석:

우리나라 형법 및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르면 고의적 상해죄의 입건 기준은 1 입니다. 행위자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다. 피해자의 몸이 다쳤습니다. 3. 행위자의 상해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으며, 상해 결과는 행위자가 초래한 것이다. 고의적 상해죄는 고의로 타인의 건강을 불법적으로 해치는 행위이다.

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불법적으로 해치는 것을 고의적인 상해죄로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 자소사건, (2)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증거가 있는 경미한 형사사건: 고의적 상해사건 (형법 제 234 조 제 1 항 규정)" 은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파생 문제:

고의적 상해는 얼마나 오래 선고를 받았습니까?

1.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2. 고의로 타인을 해치고 중상을 입힌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고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여 사람을 죽게 하거나,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중상,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