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법" 제 38 조에 따르면 법률은 고용주가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 회사가 지불하지 않으면 직원은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고용인 단위의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상 1 년 미만 동안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맺지 않은 근로자는 두 번째 달부터 두 배의 월급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1 년 동안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일로부터 한 달 후인 다음날부터 1 년 전날까지 근무해야 한다.' 노동계약법' 제 82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일로부터 1 년 만인 다음날은 직원과 고정기간 없는 노동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즉시 직원과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은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 및 기타 조직이 노동관계 확인으로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해지, 노동계약,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노동보상, 산업재해 의료" 를 규정하고 있다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