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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부패는 생사를 선고해야 하는가?
1. 모든 부패한 분자들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은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와 형벌" 원칙을 시행합니다. 부패 분자의 판결 근거는 우리나라 형법이다.

3. 부패자들은 국가기관의 청렴성을 심각하게 침범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훼손한 만큼 엄벌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형법 제 383 조는 횡령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편애와 부정행위에 대하여,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다음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개인 횡령액이 10 만 원 이상인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면 동시에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사형에 처하고 동시에 재산을 몰수한다.

(2) 개인 횡령액이 5 만원 이상 10 만원 미만인 경우, 5 년 이상 징역에 처하면 동시에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무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재산을 몰수한다.

(3) 개인 횡령 5 천 원 이상 5 만원 미만, 1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7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인 횡령액은 5 천 원 이상 만 원 미만이며, 범죄 후 회개의 표현이 있고, 적극적으로 장물을 물리는 사람은 형사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그 기관이나 상급 주관기관은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4) 개인 횡령액이 5 천 원 미만이고 줄거리가 심하여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그 소재한 기관이나 상급 주관 기관이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여러 차례 횡령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누적 횡령액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