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제 45 조는 토지관리법,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건설 징용 토지를 방해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에서 토지를 넘겨주도록 명령한다. 토지를 내주지 않고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하다.
"국유지 주택징수와 보상조례" 제 26 조 주택징수부문과 징수인이 징수보상 방안으로 결정된 계약 기간 내에 보상협의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징수된 주택 소유자가 알 수 없는 경우, 주택징수부는 주택징수 결정을 내린 시 현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징수 보상 방안에 따라 보상 결정을 내리고 주택 징수 범위 내에서 공고를 해야 한다. 보상 결정은 본 조례 제 25 조 제 1 항에 규정된 보상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해야 한다. 징수인이 보상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8 조 징수인은 법정기한 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보상 결정에 규정된 기한 내에 이전하지 않고 주택 징수 결정을 내린 시 현급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강제집행신청서에는 보상금액, 전용계좌번호, 재산권교환주택과 회전실의 위치와 면적이 첨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