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따르면, 법률 원조를 신청한 다음 군인과 그 가족은 경제난을 검열하지 않는다: 대대 이하의 장교, 사관, 의무병, 공급생 및 그 가족; 이등공 이상의 영예로운 군인과 군속을 영립하다. 전투와 중대한 비전쟁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과 그 가족; 열사 유가족, 공직으로 순직한 군인, 희생군인. 문직 인원, 비현역 공무원, 군 재직자, 군 관리 퇴직자, 예비역 인원 및 기타 군사 임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군사 조건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경제난조건을 심사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법률원조를 신청한 다른 군인과 그 가족은 경제난심사 기준을 적절히 완화해야 한다. 현행 경제난심사기준은 현지 저보험기준이나 현지 최저임금의 2.5 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