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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민법 캠퍼스 왕따 법률 및 규정
캠퍼스 왕따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1, 학교는 특수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및 통제 시스템을 수립하기위한 법률 규정을 시행해야합니다.

2. 학교는 학교 관계자, 법치부총장, 법률고문, 관련 전문가, 학부모 대표, 학생대표 등이 참가하는 학생왕따관리조직을 설립해야 한다. 학생 왕따 예방, 홍보 교육, 조직 인정, 교정 및 구조 실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 학교는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하여 평등, 우호, 서로 돕는 학생 관계를 구축하고 교직원을 조직하여 학생의 왕따를 예방하고 처리하는 관련 정책, 조치 및 방법을 배우고, 학생에게 상응하는 주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 39 조

학교는 학생 왕따방지제도를 세우고 교직원과 학생에게 학생 왕따방지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학교는 즉시 학생을 괴롭히는 행위를 중단하고, 미성년자 학생을 괴롭히는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왕따행위에 참여하는 인정과 처리를 통지해야 한다. 관련 미성년자 학생에게 시기적절한 심리 상담, 교육 및 지도를 제공하다. 관련 미성년자 학생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필요한 가정 교육 지도를 해준다.

왕따하는 미성년 학생의 경우 학교는 왕따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 심각한 왕따에 대해서는 학교가 숨길 수 없지만 공안기관과 교육행정부에 제때 보고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