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 심 섭외 민상사건은 다음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1) 국무부가 승인한 경제기술 개발구 인민법원; (2) 성도, 자치구 수도, 직할시가 있는 중급인민법원 (3) 경제특구와 계획단열시 중급인민법원 (4)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타 중급인민법원 (5) 고등 인민 법원.
상술한 중급 인민법원의 지역 관할은 현지 고등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제 2 조는 국무원이 비준한 경제기술 개발구 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제 2 심은 현지 중급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3 조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된다. (1) 섭외 계약 및 침해 분쟁 사건; (b) 신용장 분쟁 사건; (3) 국제 중재 판정의 철회, 인정 및 집행을 신청하는 사건 (4) 섭외 민사 상업 중재 조항의 효력을 심사하는 사건; (5) 외국 법원 민상사의 판결과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사건을 신청한다.
제 4 조 이 규정은 외국과 접해 있는 국경성의 국경 무역 분쟁 사건, 섭외 부동산 사건, 섭외 지적재산권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5 조 당사자는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대만성의 민상사쟁의 관할을 다루며 본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6 조 고등인민법원은 섭외 민상사안의 관할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 직권을 넘어 섭외 민상사건을 접수하는 사람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이송해 심리하도록 통보하거나 명령해야 한다.
제 7 조 본 규정은 2002 년 3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본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접수된 사건은 원래 접수된 인민법원이 계속 심리한다.
본 규정이 발표되기 전에 관련 사법해석과 규정이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본 규정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