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2 조 현급 이상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장단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체포나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 현행범으로 구속되는 경우, 구금을 집행하는 기관은 즉시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장단 또는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대표가 법적으로 규정한 기타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장단 또는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민대표대회 의장단 또는 상무위원회는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이 제기한 허가 신청을 접수할 때 인민대표대회의 각종 회의에서 대표의 발언과 표결에 대한 법적 추궁이 있는지 또는 대표의 건의, 비판, 의견 및 기타 직무 수행 행위에 대한 보복 상황을 검토하고 그에 상응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향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체포되거나 형사재판을 받거나 법률에 규정된 기타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면 집행기관은 즉시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