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67 조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 제 14 조는 부양인이 노인에 대한 경제부양, 생활보살핌, 정신위안의무를 이행하고 노인을 돌보는 특별한 필요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양인은 노인의 자녀 및 기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지는 사람을 가리킨다. 부양 가족의 배우자는 부양 가족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도록 도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