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행정허가의 내용은 국가가 보편적으로 금지하는 활동이다. 행정 허가는 일반 금지 및 개별 해제에 근거할 수 있다. 즉, 국가가 일반적으로 금지한다는 전제하에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행정 상대인을 해제해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누리고 일정한 행동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행정허가는 행정주체가 행정상대에게 일정한 법적 자격이나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구체적 행정행위이다. 행정허가는 특정 사람, 특정 일에 유리한 구체적인 행정행위다.
(4) 행정 허가는 외부 행정 행위이다. 행정허가는 행정기관이 행정상대인에 대한 관리행위이며,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경제사회사무를 관리하는 외적 행위이다.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이나 직접 관리하는 사업단위의 인사, 재무, 외사 등을 승인하는 내부 관리행위는 행정허가가 아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1 조 행정허가의 설정과 시행을 규범하기 위해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공익과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행정기관의 효과적인 행정을 보장하고 감독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행정 허가" 란 행정 기관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신청에 따라 법에 따라 심사하여 특정 활동에 종사하도록 허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3 조 행정 허가의 설정 및 시행은 본 법이 적용된다.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다른 기관이나 직속 기관의 인사, 재무, 외사 등에 대한 비준은 본 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4 조 행정 허가 설정 및 시행은 반드시 법정의 권한, 범위, 조건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