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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상금에는 어떤 비용이 포함됩니까?
법률 분석: 사망 보상금에는 장례비, 부양자 생활비, 예상 사망 손실 및 기타 손실에 대한 배상금, 직접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발생하는 합리적인 비용 (의료비, 간호비, 착공비, 교통비, 숙박보조금 등) 이 포함되어야 한다. ) 및 간접 피해자가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합리적인 비용 (착공비, 교통비, 숙박보조금 등) 입니다. ).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7 조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전체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 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