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이거나 과실은 법률 분야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1. 형법 분야에서 행위자의 고의적이거나 과실의 심리 상태는 주관적인 악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죄와 비죄, 죄와 비죄, 경죄의 무게를 구분하는 중요한 근거이기도 하다.
고의적인 범죄는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결과를 희망하거나 방치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
과실범죄는 자신의 행동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결과를 예견해야 하지만, 과실로 예측할 수 없거나, 예견되었지만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
2. 민법 분야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통칭하여 잘못이라고 하며, 일반 침해 행위의 구성요건이다. 이때 잘못은 당사자가 시행한 침해 행위를 통해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하는 고의와 과실 상태를 가리킨다.
고의로 행위자는 이미 자신의 행동의 해로운 결과를 예견하고, 여전히 적극적으로 그 결과를 추구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가리킨다. 과실이란 행위자가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손해의 결과를 예견하지 못해 손해의 결과를 초래한 발생을 말한다.
3. 행정법 분야: 일반적으로 행위자가 위법행위를 하면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