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헌법은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곳에서 지역자치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곳에서 지역자치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분석: 중국의 민족 거주 지역은 민족 구역 자치 제도를 실시하고, 자치기관을 설립하고, 자치를 실시한다. 민족지역자치제도에서 자치구는 성급 행정단위에 해당하고, 자치주는 자치구와 자치현 사이의 민족구역이며, 자치현은 현급 행정단위에 해당한다. 민족자치지방의 행정지위는 원칙적으로 각 자치지방의 지리면적과 인구수에 따라 결정된다. 자치구와 성, 자치주, 지급시, 자치현, 현 등위.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각 민족의 평등, 단결, 서로 돕는 조화로운 관계를 보호하고 발전시킨다. 어떤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특성과 수요에 근거하여 소수민족 지역이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가속화하도록 돕는다. 각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지방에서는 지역자치를 실시하고 자치기관을 설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한다. 모든 민족자치지방은 모두 중국 국민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각 민족은 모두 자신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으며, 모두 자신의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