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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 동안 거절할 이유가 없으면 환불 가능한가요?
법적 주관성:

7 일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발송 안 하면 환불 받을 이유가 없어요. 법률 규정에 따르면 상가가 화물을 발송하지 않을 때 소비자는 상가에 연락하여 즉시 발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상가가 여전히 화물을 발송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환불을 신청할 수 있고, 상가에게 자신이 받은 손실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상가가 배상을 거부하면 소비자는 상공행정관리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5 조

경영자가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주문 등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으며,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다음 상품은 예외입니다.

(a) 소비자 주문;

(2) 신선하고 부패하기 쉽다.

(3)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개봉하는 시청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

(4) 신문 배달.

전항에 열거된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 시 확인한 기타 반품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이유 없이 반품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은 완전해야 한다. 경영자는 반품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소비자가 지불한 상품 가격을 환불해야 한다. 반품 운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경영자와 소비자가 따로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