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소주시 가정 쓰레기 분류 관리 규정"
제 48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법률과 법규는 이미 처벌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 것이다. 본 조례에 규정된 행정처벌권은 상대적 집중행정처벌권을 행사하는 부서가 상대적 집중행정처벌권의 규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제 49 조 생활쓰레기 분류 배치 관리 책임자는 본 조례 제 18 조 제 1 항 규정을 위반하고, 그 범주, 라벨, 규격의 요구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 컨테이너를 합리적으로 구성하지 않은 경우 환경위생 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해야 한다.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면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0 조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책임자는 본 조례 제 19 조 제 1 항 제 6 항 규정을 위반하여 생활쓰레기 분류를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기관에 수거하고 운송하는 것으로 환경위생 주관부에서 2 천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