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소주 쓰레기 분류 처벌 시스템
소주 쓰레기 분류 처벌 시스템
법률 분석: 생활쓰레기를 생산하는 단위와 개인은 생활쓰레기 분류 투입의 책임 주체이며,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분류해야 하며, 생활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내놓지 않은 사람은 환경위생 주관부에서 교육을 비판하고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을 거절하고, 단위에 5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게 5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건축 인테리어 쓰레기, 녹화작업 쓰레기를 생활쓰레기 수거용기에 투입한 사람은 환경위생 주관부에서 기관에 500 원에서 5000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게 200 원에서 1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적 근거: "소주시 가정 쓰레기 분류 관리 규정"

제 48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법률과 법규는 이미 처벌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 것이다. 본 조례에 규정된 행정처벌권은 상대적 집중행정처벌권을 행사하는 부서가 상대적 집중행정처벌권의 규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제 49 조 생활쓰레기 분류 배치 관리 책임자는 본 조례 제 18 조 제 1 항 규정을 위반하고, 그 범주, 라벨, 규격의 요구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 컨테이너를 합리적으로 구성하지 않은 경우 환경위생 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해야 한다.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면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0 조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책임자는 본 조례 제 19 조 제 1 항 제 6 항 규정을 위반하여 생활쓰레기 분류를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기관에 수거하고 운송하는 것으로 환경위생 주관부에서 2 천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