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33 조 질병 예방통제 기구 전염병에 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수집, 분석, 조사 및 검증해야 한다. 갑류, 을류 전염병 전염병 보고를 받거나 전염병 발생, 유행을 발견하면 즉시 현지 보건 행정부에 보고해야 하고, 현지 보건 행정부는 즉시 현지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1 급 보건 행정부와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질병 예방통제 기구 (WHO) 는 전염병 정보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 부서와 인력을 설립하거나 지정함으로써 전염병 보고서를 적시에 확인하고 분석해야 한다.
제 3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전염병 환자나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하면 인근 질병 예방통제 기구 또는 의료기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