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시 남해구 법률지원처 불산시 남해구 계성천우북로 4 호 전화: 0757- 1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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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 조는 제 1 심 민사사건을 관할하는데,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 18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1) 중대 섭외 사건; (2) 본 관할 구역 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확정했다. 제 119 조 소송 제기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와 피소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