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 아들을 허벅지 골절로 치라고 부탁하고 싶다. 가족들이 입원하는 데 쓰는 돈이 입원보다 더 많아서 외지에서의 사업도 발견됐다. ...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 아들을 허벅지 골절로 치라고 부탁하고 싶다. 가족들이 입원하는 데 쓰는 돈이 입원보다 더 많아서 외지에서의 사업도 발견됐다. ...
의료비 의료비에는 당사자가 상해 치료를 위해 지불한 등록비, 검사비, 치료비, 수술비, 의료비, 입원비, 재활비, 성형비, 후속치료비가 포함됩니다. 의료비 보상 금액 = 진료 금액+의약품 금액+입원 서비스 금액 입원 급식보조액 = 출장 급식보조기준 (원/사람/일) * 70% * 일수 교통숙박비는 당사자와 필요한 동행자가 의료나 전원 치료로 실제 발생한 교통숙박비로 계산한다. 영양비 영양비는 당사자가 보조치료나 빠른 회복을 위해 일상생활 이외의 영양제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영양비는 당사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 병원 의견과 영양비 증빙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장애보상'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5 조 1 항은' 상해배상금은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도나 장애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1 인당 순소득계산으로, 장애일로부터 20 년을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75 세 이상은 5 년이다. " 그 공식은 다음과 같다: 장애배상금 = 전년도 법원 소재지 주민 1 인당 소득 × 장애계수 × 배상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