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분쟁은 평등주체 간 인신관계나 재산관계와 관련된 분쟁을 가리킨다. 결혼 가정, 이웃 관계, 부동산, 인신상해, 계약, 대출 등 민사행위로 인한 분쟁을 포함한다.
2. 행정분쟁이란 각급 행정기관과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분쟁과 분쟁을 말한다. 토지, 산, 수리, 자원소유권, 의료위생, 치안관리, 도시관리 등 행정행위로 인한 논란과 분쟁을 포함한다.
3. 섭법 섭소 분쟁: 당사자가 형사법 집행, 행정법 집행 등 권력부서가 사건이나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에 불만을 품은 갈등을 말한다.
형사, 민사, 행정소송과 관련된 판결이나 판결, 역사의 유류 문제, 현실적인 문제, 주로 당사자가 이미 발효된 법률판결이나 행정판결에 불복하는 경우도 있다.
민사분쟁이란 평등주체 간 민사권리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분쟁 (규율성) 을 말하며 평등주체 간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처리하는 법률규범의 합계이므로 이 이념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민사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민사분쟁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재산관계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신관계에 관한 것이다. 그 해결 메커니즘에는 자조, 사회 구제, 공력 구제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