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 11 조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가축유전자원 조사를 조직하고 전국 가축유전자원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무부가 승인한 가축유전자원 목록을 발표한다.
3. 제 12 조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가축과 가금류의 유전자원 분포에 따라 전국 가축 유전자원 보호 및 이용 계획을 제정하고, 전국 가축 유전자원 보호 명부를 제정하고 발표해야 하며, 중국 원산지인 귀중하고 희귀하며 멸종 위기에 처한 가축 유전자원을 중점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4. 성급 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전국 가축 유전자원 보호 활용 계획과 본 행정구역 내 가축 유전자원 상황에 따라 성급 가축 유전자원 보호 명부를 제정하고 발표해야 하며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5. 제 13 조 국무원 축산수의행정관리부는 전국 가축유전자원 보호 활용 계획과 전국 가축유전자원 보호 명부에 따라, 성급 인민정부 축산수의행정관리부는 성급 가축유전자원 보호 명부에 따라 각각 건립하거나 확정해야 한다. 가축 유전자원 보호의 보종장, 보호구역, 유전자고.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축목법